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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업체끼리 짜고 공급 거절… 횡포 심각

화성업체 대금 주지 않는다며 공급 끊어
타 지역 업체에도 협조 요청… 담합 의혹

레미콘 회사가 대금을 주지 않는다며 레미콘 공급을 일방적으로 끊은 데 이어 다른 레미콘 제조사에도 이 공사 현장의 레미콘 공급 요청을 거절토록 한 것으로 드러나 담합 의혹을 받고 있다.

3일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 1만㎡ 면적에서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건축주 K씨에 따르면 지난해 공사업자인 A씨와 오는 5월 준공 계획으로 건축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골조공사를 진행 중이다.

그런데 얼마 전 레미콘 공급이 중단되면서 공사가 멈췄다. 알고 보니 공사업자 A씨가 S·H레미콘 회사에 레미콘 대금 수천만원을 지불하지 않아 레미콘 공급이 중단됐다.

K씨는 억울했지만 오는 5월 준공을 마쳐야 하기에 자신이 직접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다른 레미콘 회사에 대금을 결제하기로 하고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지만 한결같이 거절당했다.

이유는 대금을 받지 못한 S·H레미콘 회사 측이 화성은 물론 인근 평택지역 레미콘 제조사 10곳에 전화를 걸어 이 현장에 납품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기 때문이다.

공사업자에게 대금을 받지 못했으니 이 현장에서 레미콘을 요청해도 거절하도록 영업담당 및 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협조요청을 받은 한 레미콘 업체 관계자는 “담합행위인 줄 알지만 다른 업체들과 협조차원에서 S, H회사와 레미콘대금 미수채권을 해결해야 레미콘 공급이 가능하다는 등의 조건을 제시하면서 사실상 레미콘 공급을 거절해 왔다”고 해명했다.

특정사업자에 대해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 관련법 23조 1항 1호(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를 위반한 행위로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K씨는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는 레미콘 회사들의 횡포가 이렇게 심할 줄은 몰랐다”면서 “‘갑’의 횡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시 관계자도 “레미콘 제조사들이 공사현장의 부실채권(레미콘대금) 정보를 상시적으로 공유하면서 레미콘 공급여부를 결정, 공동으로 레미콘 공급을 거절 또는 지연하는 관행이 만연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시급한 대책마련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화성시 관내에는 10여개의 레미콘회사들이 영업 중에 있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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