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언주(광명을·사진) 의원은 ‘일·생활 균형에 관한 법률안’ 제정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제정법의 주요 내용은 부모 외출권 보장, 임신초기휴가 보장, 아빠의 달(부성휴가제) 도입, 정시퇴근 여건조성, 대체인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직장보육시설 확대협의체 설치 등이다.
특히 총리 소속 ‘일·생활 균형위원회’를 설치해 5년 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일 생활 균형지원에 대한 상담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연구·조사, 교육·홍보를 위해 ‘일·생활균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했다.
이 의원은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뤄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일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대다수 선진국은 이미 일-생활 양립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