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성호(양주·동두천·사진) 의원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수익사업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부가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시설 및 장소 임대, 재활용품 매각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수익사업도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아파트 거주비율은 2010년 기준으로 47.1%이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수익사업에 10% 부가세가 과세된다면, 아파트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 증가뿐 아니라 국민 전체의 가계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
정 의원은 “아파트 입주민 등 서민의 주머니에서 세수를 확보하는 방안은 세수확보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조세저항만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