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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혁신 로드맵 발표

국회의원 특권 방지법 제정
국회 윤리감독위 설치 등 추진
내부 갈등, 결의문 채택은 무산

 

민주당이 3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 강도 높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혁신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 같은 혁신안은 당 내부에서 갈등조짐이 일어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의 지지 결의문 채택은 무산됐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특권방지법’(가칭 의원 특권 내려놓기법)제정과 ‘국회 윤리감독위원회’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혁신안을 발표했다.

김 대표가 발표한 특권방지법안에 따르면 부정부패 사건 등에 연루된 국회의원을 유권자가 직접 심판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도입된다.

정치자금 편법모금 창구로 지적돼 온 국회의원 출판기념회의 비용과 수익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연간 또는 분기 단위로 각 의원실에서 사용한 비용을 항목별로 제출·공개하는 등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법안에 담겼다.

특히 선물, 향응, 경조사 금액은 5만원 이하만 허용하고, 특히 선물은 1명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연간 10만원으로 제한키로 했다.

이어 부정부패 감시를 위해 국회로부터 독립된 상설 조직인 국회의원 윤리감독위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

윤리감독위는 선물·향응·출장·경조사·후원회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아 조사를 하게 된다.

국외출장의 경우 윤리감독위의 사전 승인을 받고, 사후에 비용 지출과 선물·향응 내역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국내외 공항 귀빈실과 열차 의전실 사용 대상에서 국회의원은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부 심사위원으로만 구성된 ‘국회의원 세비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세비 책정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에 대해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 국회의원에게도 적용키로 했다.

김 대표는 회견에서 “국민의 시선으로 국회의원을 바라본 결과를 온전히 수용한 내용”이라면서 “앞으로 여론을 더 수렴해 정치제도 혁신안, 정당 혁신안도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혁신안을 놓고 민주당 내부에서 갈등조짐이 일었다.

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혁신안에 대한 지지 결의문을 채택하려고 했으나 사전 의견수렴 미비 등 일부 의원들의 반발로 결의문 채택을 포기하고 오는 5일 의총을 다시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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