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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드시 막아야할 개인정보 유출

일상생활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우리 현실에서는 개인정보가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정보화시대에서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상관계는 물론 금전적 이해관계와 직결되어 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홈뱅킹의 이용도가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해킹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일부 시민들이 제기하고 있으나 보상액수가 너무 적으며 절차도 복잡하다. 이 또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처럼 피해대상자 전부에게 배상하는 법적 제도가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비롯해 금전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유출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현직 공무원이 800만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해서 국가보조금 58억원을 수수한 사건이 벌어졌다. 최근에 문제가 된 금융권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은 국민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KB국민, 롯데, NH농협 등 카드 3사와 은행, 보험 등 금융권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부당한 금전유출과 짝퉁 및 거짓 물품거래로 소비자가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아직도 홈플러스와 롯데마트에서 경품응모를 미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어 엄격한 처벌과 방지대책이 절실하다.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이 제휴와 행사협찬을 하는 보험사는 물론 상조회사와 마케팅 대행사 등에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피해가 우려된다.

문제는 응모권에 성명, 휴대폰번호, 부모연령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유출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응모권에 기재된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마케팅대행사, 전산업체, DM사 등에 제공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건수는 최근 9년에 1억657만건으로 밝혀졌다. 무방비 상태에 가까운 개인정보 단속을 위한 철저한 관리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물론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으로 공공기관과 일부 사업자에게 적용되던 개인정보보호의무가 350만개의 공공기관, 사업자, 비영리단체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으나 이의 관리와 교육의 부실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관리의 범위가 전자파일 형태 외에 동창회 명부와 민원서류 등의 문서를 포함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해킹과 내부직원의 도용판매가 성행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온전하게 보전되고 유지되어야할 개인정보의 철저한 관리를 위한 정부기관의 차원 높은 관리방법 모색이 시급하다. 확실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하여 피해 없는 신뢰사회 건설에 매진해 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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