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정식(시흥을·사진) 의원은 지난해 정기회기 중 확인된 문제점 개선을 위해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의장이 의원에게 회의의 일시만을 통지하고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제76조5항)을 삭제하고, 예산안과 결산의 심사기간 통지에 관한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현행 국회법 제76조5항은 의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 회의 일시만을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명시가 어렵고 의사진행 일정을 개회 직전 전달해 의원들의 원활한 안건심사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조 의원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