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사진) 의원은 신문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언론 환경을 고려한 현실적 지원책을 마련 할 수 있도록 ‘신문 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문 산업 정의 ▲신문 산업 진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언론진흥기금 지원 사항에 신문의 공동제작 및 공동배달 ▲신문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 지원 추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윤 의원은 “인터넷, 모바일 중심 언론 소비로 인한 신문 구독률의 저하와 만성적인 경영난 해소를 위해 ‘신문 진흥법’의 개정은 꾸준히 요구돼왔던 사항”이라며 “개정안이 신문 산업의 진흥을 위한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