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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 수도권에 비해 낙후돼 있다는 것은 기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지방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에 골몰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 셈이다. 그러나 정부의 지방발전 정책은 문제에 대한 접근방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서 반발을 불러오곤 한다.
특히 근래 추진 중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경우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 내용이 포함돼 있어 수도권의 반발에 직면한 상태다.
그러나 분야별 지방 활성화 정책은 이미 오래전부터 추진돼 왔다. 그 중 특히 교육부문의 지방 육성책은 일정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행 대학입시에는 농어촌 지역 학생에 대한 특혜조항이 있다. 각 대학마다 비율은 달리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대학이 농어촌 학생우대정책을 펴고 있다. 거기에 더해 서울대 총장은 향후 농어촌 출신 학생에게 일정 정도의 입학쿼터를 부여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근래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와 국가균형발전위가 지방대생 취업 활성화를 위해 사법ㆍ행정ㆍ외무ㆍ기술ㆍ지방고시 채용 인원의 최대 20%를 지방대 출신자에게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 또한 그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심과 그를 뒷받침하는 정책개발이 잇따르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맞는 일이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어느덧 소수자와 약자의 인권에 관심을 갖을만큼 성장해 왔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역차별’ 시비가 끊이지 않는 것이 그의 예다. 지방발전도 좋고 지방대 육성도 좋지만 그것이 필연적으로 야기하게 마련인 수도권 ‘역차별’ 시비에 대해서 확실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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