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악회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대기와 수질 오염이다. 상큼한 공기와 깨끗한 물은 옛말이 된지 오래고, 어딜가나 매캐한 공기와 더러워진 물 뿐이다.
정부는 대기와 수질의 오염을 미리 막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역부족이다. 환경단체들의 활동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마련한 것이 제조업체에 대한 환경오염의 정도를 감시·점검하는 환경오렴 측정전문업체다. 이들 업체들은 이 분야에 관한 한 전문성과 공인성을 함께 인정받는 특별한 존재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측정업체의 측정결과는 해당 제조업체에 대한 제재는 물론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주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이들의 감시나 점검을 받는 제조업체로서는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대신 이들 업체들은 만인으로부터 선임받는 공신력과 공익을 최우선시하는 엄정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이들 업체들 가운데 상당수가 엉터리 측정을 해온 사실이 밝혀져 사회적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경인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수도권에 있는 18개 측정대행업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이들 중 절반에 가까운 8개 업소가 대기 또는 수질의 오염상태를 엉터리로 측정한 사실을 밝혀냈다는 것이다.
엉터리로 측정했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엄정한 측정을 포기하고, 공해 업소의 과오를 눈감아 주었다는 뜻이다. 예컨대 어떤 업소는 대기와 수질분야의 측정을 눈가리고 아웅격으로 한데 그치지 않고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재했고, 또 다른 업소는 대기 또는 수질에 대한 측정을 사실과 다르게 측정함으로써 밝혀낼 수 있었던 사실을 묻어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다. 그들은 엉터리 측정으로 공해 배출업소에 부당한 이익을 준 대신에 국민을 배신하는 큰 잘못을 저질렀다.
그렇다면 응당 엄격한 행정처분이 있어야 마땅한데 경기지방환경청이 내린 행정조치는 한마디로 솜방망이에 지나지 않는다. 5개사에는 영업정지 15일과 벌금 80만원을, 나머지 3개사에는 경고처분만 내렸다니 말이 안된다. 물론 당국자는 규정에 따라 처벌했다고 말할 것이 뻔하다. 그러나 다시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그 정도의 처벌로 불법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믿는다면 오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