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한국수자원공사에 맞서 상고 소송전을 벌이기로 했다.
현삼식 양주시장은 13일 한국수자원공사와의 행정소송 문제에 대해 “수공은 양주시에 물값을 싸게 해주는 것마냥 속여 이자를 더 받아가는 방식을 썼다”며 “사기성이 있는 계약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현 시장은 시청 상황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공과의 운영관리권 취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패한 뒤 11일자로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현 시장은 “양주시장으로 취임한 후 상수도 위탁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인식됐다”며 “수공과의 위탁해지에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위탁내용을 고쳐 재계약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1년6개월에 걸친 협상 끝에 진척이 없어 소송으로 불거진 것”이라며 “소송에서 져도 물값을 깎아 재계약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한태수 감사담당관은 “협약서에 운영관리비를 운영대가 산정기준에 따라 매년 산정해 조정한다고 명시됐다”며 “이 부분을 재판에서 다툰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 언론에 알려진 수십억원의 소송비용은 부풀려졌다”며 “1·2심 합쳐 4억원이 들었다”고 밝혔다.
또 “양주시는 물을 쓴 만큼 대가를 지급할 것이며 쓰지 않은 비용은 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힌 뒤 “상고는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서울고검의 지휘를 받아 진행했다”면서 상고 주체를 검찰로 돌렸다.
현재 양주시의 물값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인근의 의정부시보다 40% 비싸다. 양주시가 수공과의 소송에서 지게 되면 4~5년 후에는 물값이 2배 가까이 폭등할 것으로 우려된다.
/양주=이호민기자 kkk4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