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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통합 예방교육 대상기관 확대된다

오늘부터 학교외 국가·지자체서도 실시
여가부, 교재 개발 등 교육 내실화 주력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14일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통합해 실시할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여가부 관계자는 “그동안 학교(초·중·고교)에서만 예방교육을 통합해 실시할 수 있었으나 여성발전기본법 시행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대상기관 범위가 국가, 지자체까지로 확대됨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에서도 통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기존 성희롱·성매매·가정폭력·성교육·성폭력 예방교육은 각각 연 1회씩 실시했지만 지난해 8월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으로 의무대상기관의 경우 각 교육을 개별 실시하거나 통합 실시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여가부는 통합 예방 교육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연령·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재를 개발하고 전문 강사 인력풀 확충·자질 제고 등을 통해 교육 품질을 지속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 전문강사 주요 역할 : 기관의 수요와 특성에 따라 해당기관 교육 계획을 제안하고, 실행 계획에 따라 강의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강사의 역할도 강화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특히 각 기관의 예방교육 실적 보고 사항을 세분화(전체 참여율, 고위직 참여율, 강의만족도 등)하고, 실적을 점검해 부진기관의 경우 관리자 특별교육, 기관평가 반영 요구, 언론 공표 등을 통해 교육을 내실화 할 방침이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폭력 예방교육의 원년인 지난해에는 의무교육대상을 대폭 확대했다면, 올해는 예방교육 품질 관리의 원년으로 삼아 국민의 성인권 감수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국원기자 p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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