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지역본부와 ‘슬레이트 처리사업 위·수탁협약’ 체결하고 오는 28일까지 해당 읍·면·동에서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신청서를 접수한다.
철거비는 오는 3월부터 지원되며, 공장 및 축사나 창고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물량은 전년대비 40동이 증가된 총 80동으로, 가구당 지원금액도 약 265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 20% 상승됐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해당 읍·면·동에 방문해 신청서 양식을 받아 해당 주소지와 전화번호 등을 기재·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원금액은 신청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환경공단을 통한 해당 입찰업체를 통해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슬레이트 처리비용 부담 최소화를 위해 혜택을 널리 홍보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확대 지원으로 불법투기 예방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양주=이호민기자 kkk4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