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시작되자마자 박근혜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이 본격 가동할 태세다. 지난해 12월26일 국회를 통과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1월 7일부터 시행되기에 그러하다. 개정안을 보면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인 ‘5+2 광역경제권’은 폐지됐다. 대신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으로 ‘지역행복생활권’(이하 지역생활권)이 추진된다. 기존의 광역경제권 중심사업이 시·도의 관심저조, 권역 내 나눠 먹기식 사업추진 등 문제점이 노정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종래의 정책이 중복과잉 투자 해소에 기여했다지만 전국 227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 23%는 응급의료기관 하나 없는 등 기초생활권 도시들의 격차도 여전하다는 평가에서 출발한다. 이에 지역생활권은 ‘이웃 시·군 간 연대를 통해 생활 인프라, 일자리 및 교육·문화·체육·복지서비스를 불편 없이 누릴 수 있는 생활공간으로서, 2∼4개 정도의 시군으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역대정부와 차별화하려는 현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은 과연 무엇이며 성공을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지역사회 내 토론이 필요하다.
지역생활권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이원종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장은 한 언론의 기고에서 “과거 정부는 지역발전을 위해 기능 분산형 발전시책과 광역경제권 설정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 시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이는 많은 투자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행복과 직결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주민의 입장에서 지역이 발전한다는 것은 농촌이든 도시이든 전국 어디에 살든지 불편이 없는 지역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지역행복생활권 정책도입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문화체육시설, 쓰레기매립장 등의 공동 이용·설립을 통한 비용절감, 더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인근 지자체가 공동개최하는 지역문화행사 등도 제안했다. ‘지역 간 격차가 큰 의료·문화 등 광역생활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요구수준’은 높아지고 있으나 국가나 지방재정이 감당을 못하니, 생활권을 묶어 같은 재정으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주장이다.
국가와 지방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개선하고 중복과잉 투자로 발생할 예산낭비도 극복하자는 데 이견을 나타낼 국민과 시민은 없다. 하나 현실은 만만찮다. 수도권 쓰레기매립장 기한연장 논란, 영흥도유연탄화력발전소와 인천LNG생산기지 증설 논란 등은 아직도 해결난망인 인천·경기·서울 지역 간의 숙제다. 특히 이들 현안은 환경·전력·에너지 등 중앙정부가 직접 관여하는 정책들이다. 그러나 직접적 피해당사자인 인천시민과 소통 한번 제대로 한 적이 없다는 점이다. 대도시권 개발을 위한 골재수급계획의 희생양이 서해 앞바다인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옹진군 도서해역의 바다모래 채취가 중단되면 우리나라 건설업은 존재의 이유가 없어진다. 주민들은 어족자원 고갈, 해양생태계 파괴 등 1·2차 피해가 엄존함에도 정부의 개발정책에 늘 희생당해왔다. NLL 인근에서 자행되고 있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문제도 매한가지다. 접경지역 중에서도 교전지역인 서해 5도 어민들이 직접적인 피해자다.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지켜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태(懈怠) 논란에 휩싸여있다. 동해에 ‘독도’가 있다면 서해엔 ‘서해5도’가 있다. 이들이 우리영토를 수호하고 있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주요한 역할을 자임해야 할 현안들이다.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만을 강조할 사안이 아니다. 이러한 와중에도 이들 지역은 수도권이란다. 그래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여전히 적용돼야 한단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가가 경쟁력차원에서 투자한 공항과 항만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이란 SOC를 기반으로 도시발전을 꾀하려는데 어쨌든 수도권이니 규제받아 마땅하단다. 현 정부는 ‘기존의 지역정책에서는 수도권-비수도권, 도시-농촌 등 이분법적인 접근으로 인한 지역갈등 사례’가 많았다고 평가했다. 마지막 기대는 인천 등 수도권도 아우를 수 있는 ‘상생협력의 지역발전 모델’로서의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