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명연(안산단원갑·사진) 의원은 거동이 불편한 75세 이상의 노인들을 위한 주차구역 확보를 골자로 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자체에서 장애인들의 주차수요는 물론 75세 이상의 노인수요도 함께 파악해 ‘장애인주차구역’을 ‘장애인 등 주차구역’으로 바꿔 표기함으로써 노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는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노인들의 주차장 이용에 관한 편의증진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노인들이 사회적 활동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안산=김준호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