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동부경찰서는 인터넷 중고사이트에 허위매물을 올려 놓고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23)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A씨 등 20명에게 600여 만원을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씨는 5개월 동안 오산과 화성, 인천지역 PC방을 옮겨다니면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이씨의 통장에서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여죄를 캐고 있다.
/오산=지명신기자 m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