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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사회]공유지의 비극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구리시가 지난 7년여 동안 세계 3대 디자인 도시, 도시경쟁력을 갖춘 명품디자인 자족도시로 변모하기 위해 추진해오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구리시 토평동 일원 약 170만㎡에 사업비 10조원에 달하는 외국자본을 유치하여 2020년까지 엑스포시설, 호텔, 국제학교, 디자인 대학원 등을 설립하는 계획으로, 기초지방단체에서 추진하는 단일사업으로는 국책사업을 뛰어넘는 초대형 프로젝트이다.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타당성이 인정되어 그린벨트와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걸림돌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소위 ‘친수구역’으로 지정받아 사업추진의 탄력이 받으려고 행정절차에 착수했으나 최근 경기·서울·인천지역 환경단체의 백지화 요구와 서울시의 반대로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안건이 보류되어 제동이 걸린 상태이다. 이로 인해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지면서 반대의견을 제출한 환경단체와 서울시, 사업추진을 요구하는 구리시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으며 공유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친수구역과 상수원보호

‘친수구역특별법’은 2010년 12월 4대강 사업예산과 함께 끼워 넣기로 날치기 통과된 법으로 정부가 앞장서서 생태환경을 파괴, 개발이익의 창출을 도모하고 4대강 사업과 경인운하 사업으로 10조에 달하는 빚더미에 허덕이는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특혜를 제공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29개나 되는 상위법과 관련법의 조항을 무시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법이며, 국토의 23.5%가 친수구역 잠재적 지정대상이 될 수 있어서 하천법에 입각한 국가하천관리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반환경적인 법이다. 국가하천의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이용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그에 따른 이익을 하천의 정비 및 관리 등에 활용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허울로 포장되어 1978년 박정희정권 유신 말기에 제정된 ‘전원개발특별법’과 마찬가지로 공유지의 비극을 만들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 것이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구리시가 추진하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친수구역조성사업은 대상지의 약 92%가 개발제한구역이고, 하류 1.5km 지점에 암사취수장, 3.9km 지점에 구의취수장, 불과 550m 지점에 잠실상수원보호구역이 인접해 있어 하류지역 먹는 물 오염과 한강수질오염이 불가피하다. 각 취수장은 서울과 경기도 일산, 성남, 인천 계양구 등 919만명, 일일 약 300만t의 취수원이다. 상수원 수질보전이 최우선시 되어야 하는 까닭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에 준하여 관리하고 있다.

지난 역사가 보여주듯이 한강변의 개발은 주변지역의 개발심리를 자극해 심각한 난개발이 예상되는 등 대규모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촉발될 막개발 사업의 전초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구리친수구역 개발계획은 구리시만의 문제도 아니고, 한강하류지역의 문제만도 아니다. 매월 물 사용량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해온 2천500만 수도권 시·도민에게 위협요소로 발전할 것이다.

공유지의 비극

 

1968년 12월13일자 ‘사이언스’에 실렸던 미국의 생물학자이면서 신맬서스주의자인 가레트 하딘(G.J. Hardin)은 ‘공유지의 비극’에서 개인주의적 사리사욕은 결국 공동체 전체를 파국으로 몰고 간다는 것과 우리에게 남을 희생시켜서라도 끊임없이 자기 이익과 권리의 극대화를 추구할 경우에 결과적으로 자신을 포함한 공동체 전부가 피해를 입게 된다는 교훈을 주었다.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사업계획의 타당성 근거는 누구로부터 무엇을 위해 누구에게로 귀결되는지 답이 필요하며 공유지의 비극으로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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