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허위로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작성해 사망자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는 행위는 범죄행위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당사자들은 대부분 죄가 되는 줄 몰랐다고 해명하지만,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는 행위는 형법상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여 처벌받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 관계자는 “사망자 명의의 각종 재산을 처분할 경우 사망신고 후 상속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양주=이호민기자 kkk4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