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서부경찰서는 26일 신도시 아파트를 경매보다 싸게 구매해 주겠다며 사기극을 벌인 이모(3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은행 경매로 넘어간 아파트를 먼저 싸게 살 수 있다면서 피해자 8명에게 계약금, 중도금 등의 명목으로 125회에 걸쳐 16억5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씨는 “은행에서 경매가 나오기 직전에 뒤로 뺀다. 그럼 경매보다 더 싸게 반값으로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면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이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뒤 피해자의 계약금만 챙겨 자신의 명의로 아파트 8채를 사들인 뒤 또 다른 사람과 전세계약을 맺었고, 심지어 집 한 채를 놓고 여러 명과 매매계약을 해 계약금만 수억원을 받기도 했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