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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의 법 이야기]상속포기와 유류분 반환 청구

 

최근 배우자의 기여를 인정해 상속재산의 50%를 ‘선취분’으로 인정하고, 이러한 배우자의 선취분을 유언보다 우선 보호하는 내용의 상속법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상속제도가 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행 상속법은 사적자치의 한 내용인 소유권 존중의 원칙에 따라 유언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언의 자유를 무제한으로 인정하게 되면 극단적인 경우 상속재산 전부가 제3자에게 넘어 가거나 상속인 일부에게 집중되어 다른 상속인들의 생활기반과 상속에 대한 기대, 가족공동체의 화합이 무너질 염려가 있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의 일정비율을 보장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유류분입니다.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에 한정되고,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인하여 유류분액에 부족이 생긴 경우 그 부족한 한도에서 증여, 유증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그 받은 재산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유류분액 산정의 기초재산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재산에 사전에 증여한 재산을 합한 후 채무를 공제한 재산인데, 이때 증여는 피상속인의 ‘사망 전 1년 동안’의 것에 한정되나, 증여를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증여시기와 상관없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러다 보니 법정상속분을 훨씬 넘는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의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상속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할 경우 상속인이 아니어서 사망 전 1년 동안에 증여받은 재산만 포함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최근의 상담 사례를 소개하면, 남편과 사별하고 2명의 자녀(아들 B, 딸 C)를 둔 A(80세)는 사망하기 4년 전에 전 재산의 90%를 B에게 증여하였습니다. 그 후 A가 사망하자 B는 C에 대한 유류분반환의무를 면할 목적으로 상속을 포기하였고, C가 B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상속을 포기할 경우 공동상속인이 아니므로 사망 전 1년 동안의 증여만 포함된다는 견해와 공동상속인 간의 실질적인 공평 차원에서 여전히 모든 증여가 포함된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에 대한 명시적인 대법원 판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속법은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사망 1년 전의 것이라도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규정하여 있고, 여기서 “손해를 가할 것을 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손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 B에게 재산을 증여할 당시 A는 이미 70중반을 넘긴 고령으로 잔여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또한 별도의 소득원이 없어 사망할 때까지 C의 유류분을 확보해 줄 만큼의 재산을 추가로 모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증여 당시 A, B 모두 증여로 인하여 C에게 손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합니다.

따라서 비록 B가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A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전부가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고, B는 C에게 부족한 유류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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