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용 판독기기 납품입찰을 담합한 금융자동화기기 업체 청호컴넷과 인젠트에 과징금 총 1억9천400만원을 부과하고, 두 법인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업체는 지난 2006년 5월부터 3년간 농협중앙회가 발주한 자기잉크문자인식(MICR) 판독기의 구매입찰 8건에서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미리 짜고 입찰에 참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MICR 판독기는 수표의 위·변조를 감별하는 금융자동화기기다.
조사 결과, 두 업체 입찰 담당자는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해 입찰 당일 오전 전화로 연락하거나 입찰장에 들어서기 직전에 따로 만나 투찰가를 협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두 업체는 번갈아가면서 상대 회사의 낙찰을 도왔고, 수주물량이 서로 비슷해지도록 낙찰 순서를 조정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농협중앙회의 구매입찰에서는 두 업체가 공급하는 제품들만 사전심사를 통과해 납품이 가능했다”며 “이번 조치로 사업자 간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