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경찰서는 10일 인터넷에 한정판 유명 점퍼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돈만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서모(23·무직)씨를 구속했다.
서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물품거래사이트에 해외 유명브랜드 패딩점퍼를 30∼40% 싸게 판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돈을 보낸 15명으로부터 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주로 중·고등학생으로 확인됐고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속칭 ‘대포통장’을 이용했다.
/양주=이호민기자 kkk4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