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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차량 허위검사 교통안전공단 소장 등 8명 입건

인천해양경찰서는 자동차 종합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불법 개조 차량을 합격시켜 주고 수수료를 받은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A(48)씨 등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장 3명과 B(35)씨 등 민간 검사 대행업체 소장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해경은 또 화물차를 공단의 승인 없이 폐수해양 배출차량으로 개조한 혐의로 C(65)씨 등 폐수처리업체 대표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소장 8명은 2011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적재함을 불법 개조하거나 출고 당시 등록된 제원 중량을 초과한 화물차량 380여 대를 종합검사에서 합격시켜 주고 차량 1대 당 5만1천원의 검사 수수료를 받아 총 2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검사장에 설치된 카메라로 차량 전체를 촬영해 공단 자동차검사 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해야 하는 규정을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 하단만 근접 촬영하거나 불법 변경한 물품적재함 등을 천막으로 가리고 차량 사진을 찍었으며 차량용량을 허위로 입력했다.

인천해경은 비슷한 허위 검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도권 지역 교통안전공단과 민간 대행업체 검사에서 합격한 차량 1천200여 대를 추적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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