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주택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건축법에 정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소유자다.
단독주택의 경우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나 소유예정자이며, 공동주택의 경우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 또는 건축 중인 공동주택 소유자나 입주자 대표 등이다.
지원범위는 ▲3㎾ 이하 태양광 100만원 ▲20㎡ 이하 태양열 140만원 ▲17.5㎾ 이하 지열 190만원으로 총 4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4월1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 접수하며 신청서, 설치예정장소 현장사진 2장(근경·원경), 건물등기부등본, 주택지원사업 표준 설치계약서,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서 등을 구비해 시 지역경제과로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된다.
보조금 지원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지역경제과 녹색에너지팀(☎031-8082-6062)으로 문의하면 된다.
/양주=이호민기자 kkk4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