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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 현실화 기대된다

그동안의 건강보험제도는 문제투성이였다. 기본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볼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건강보험이다. 그러나 우리의 건강보험은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무용지물이었다. 미국 등 의료 선진국에서는 보험증서 하나로 거의 모든 질병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우리는 건강보험증서 외에 별도의 자기 돈이 있어야만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집안에 중병 걸린 사람 한 명 있으면 집안 전체가 망한다는 말이 있다. 중병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긴 말이다.
그말을 증명하기라도 한 듯 얼마전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답답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다. 아버지가 희귀성 중병에 걸려 몇 년째 병마와 싸우고 있던 딸의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딸의 유일한 생명줄이었던 산소호흡기를 떼어내 죽게 만든 사건이었다. 이 안타까운 사건은 중병자를 둔 가정의 가족들이 얼마나 힘든 고통속에 놓여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 가슴 아픈 사건이 다시 발생하는 일은 없을 듯하다. 빠르면 내년 3월부터 치료비가 얼마가 되든 상관없이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으로 300만원까지만 내면 되도록 건강보험 제도를 개정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암과 백혈병, 혈우병 등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경우 치료비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연내 개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확정했다.
특히 복지부는 이같은 본인부담상한제를 동종 질환에 대해 6개월간 치료비에 한해 적용하기로 했다. 즉, 중증 질환을 앓을 경우 치료 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경우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1천만원이 나오더라도 환자는 300만원만 내면 된다. 질환 치료 기간이 6개월에서 1년이내일 경우에는 최대 600만원만 내면 되는 셈이다.
건강보험제도의 실제화 혹은 현실화라고 볼 수 있는 이같은 방안이 시행된다면 약 20만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이다. 그러나 건강보험은 아직도 개선의 여지는 더 있다. 우선 보험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희귀성 질환에 대한 배려가 그것이다. 또한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의료수가의 현실화도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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