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계속 공전하고 있다. 지금의 상황으론 국회가 조기에 정상화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지난 11월 10일 국회의 야3당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는 사안에 대한 정당성, 법리상의 해석 차이를 뛰어넘어 중대한 정치적 의미가 있었다.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면 전체의 찬성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3권 분립정신에 어긋날뿐더러 검찰이 수사중이라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나라당도 가만 있지않았다.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의원직 사퇴서를 당대표에게 제출한 뒤 곧바로 원외투쟁에 나섰고, 최병렬 대표는 단식농성 중이다.
이제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에 맞서 한나라당은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 꼴이 되고 말았다. 마주 달리는 한 충돌은 불가피하다. 어느 쪽이 많이 다치고, 어느 편이 덜 다칠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둘다 피해자가 될 것은 뻔하다.
국회는 당장에 처리할 일이 산적되어 있다. 당장 내달 2일까지 새해 예산심의를 마쳐야 한다. 남은 기간이래야 닷새뿐이다. 이 밖에도 뒤로 미룰 수 없는 민생·정치·경제·외교 문제가 줄을 잇고 있다.
그러나 26일의 정쟁(政爭)선포와 함께 상임위 전체 회의는 물론 소위원회까지 열리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국회는 가사(假死)상태에 빠지고 만것이다.
그런데도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자기 주장만이 옳다고 우겨댄다. 오직 상대에게 굴복만을 요구할 뿐이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 한쪽이 무릅을 꿀을 것 같지도 않다. 왜냐하면 무릅을 꿀는 날, 청와대나 한나라당 가운데 어느 한쪽은 영원한 정치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치는 누구를 위해 하는 것인가. 대통령과 청와대, 국회와 국회의원들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대답은 들으나마나다. 지금 그들은 국민이 위임해 준 국정 책임을 도외시하고 있다. 민생은 도탄에 빠져있고, 경제는 몸살을 앓고 있는데 명분 싸움만 할 때가 아니지 않는가.
용서하는 자가 이긴자라고 했다. 아니면 저 주는 척하는 자가 강자일 수도 있다. 국회는 당장 문을 열어야 하고, 청와대는 아집을 버릴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