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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는 지난 3월26일자 1면에 ‘공직선거법 애매 출마예정자 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6·4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이 컴퓨터로 여러 명에게 동시에 보내는 자동통보 문자 메시지 기능을 사용할 수 없음은 물론, 자신의 저서에 출마예정지역의 발전계획 등을 담을 수 없어 불편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 확인 결과 선거법 개정에 따라 해당 사례들 모두 선거법 상 가능한 행위인 것으로 확인돼 이를 바로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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