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도 때도 없이 전송되는 선거홍보 문자메시지로 인해 시민들이 홍역을 앓고 있다.
더욱이 거주지역과 무관한 다른 선거구 후보의 홍보 문자까지 오는 경우가 잇따라 선거사무실의 개인정보 취득과 관련한 의구심마저 커지고 있다.
1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후보·예비후보자는 선거일을 제외한 기간에는 선관위에 1개의 전화번호를 신고하고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동보통신 방법을 이용해 5회 내에서 문자 선거홍보가 가능하다.
하지만 전화기와 인터넷 문자 서비스를 이용해 동시에 20명 이하에게 보내는 문자는 자동동보통신(무작위 대량전송) 방법에 해당하지 않아 대다수 선거사무실은 이 방법을 이용해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가 70여일도 남지 않은 현시점에서 예비후보자가 보내는 문자가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어 시민들은 온 종일 울리는 문자 소리에 노이로제까지 걸릴 지경이다.
또 선거홍보 문자 상단에는 ‘선거운동정보’ 표시와 함께 후보자·예비후보자의 전화번호, 수신거부를 위한 조치 등을 명확히 표기해야 하지만 이를 무시하는 문자도 부지기수인 실정이다.
더욱이 일부에서는 본인의 거주지역과 아무런 상관없는 선거구 후보의 프로필, 홍보문구가 수시로 전송되면서 황당하다는 반응은 물론 개인정보 입수에 대한 불쾌함마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박모(33·화성시)씨는 “최근 들어 난데없는 충청남도 선거홍보 문자가 부쩍 전송돼 황당하기만 하다”며 “해당 지역에 연고도 없는 마당에 이 같은 문자가 수신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까지 커지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법에 따라 문자메시지뿐만 아니라 전화 모두 홍보활동이 가능하다”며 “문자 홍보가 홍수를 이루는 만큼, 문자메시지와 관련된 체계가 바뀌지 않는 한 이 방법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지자체장 예비후보 측 관계자는 “반복해서 전송되는 문자가 유권자들에게 공해 수준이 될 수도 있지만, 홍보 효과가 가장 크다”며 “대다수 예비후보는 자원봉사자, 후원자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입수할 것”이라고 했다.
/김지호기자 kjh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