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동부경찰서는 심야시간 수도권과 충청지역 약국에 침입, 고가의 약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특가법 절도)로 A(38)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훔친 약품을 구매해온 혐의(장물취득)로 B(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0일 새벽 3시50분~5시 사이 오산시 궐리사로 일대 A약국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하는 수법으로 모두 15회차례에 걸쳐 센트룸, 마이녹실, 타이레놀 등 고가의 약품 25종(시가 1천650여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오산=지명신기자 m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