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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그린벨트내 취락지구 규제 풀린다

장흥면 14개 지구 등 28개 지구 171만㎡ 대상
용적률 20% 상향·다가구주택 5가구까지 신축

양주시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의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고 7일 밝혔다.

장흥면 14개 지구 81만㎡와 양주동 14개 지구 90만㎡ 등 총 28개 지구 171만㎡가 해당된다.

이에 따라 음식점과 사무실 등을 신축할 수 있으며 용적률도 최대 150%에서 170%로 20% 상향 조정됐다.

이들 지구는 2007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됐으나 환경보존 등을 이유로 건물 증·개축 등 개발에 많은 규제가 따랐다.

시는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개발 규제로 지역이 낙후돼 불합리하다고 판단,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등 규제 개선에 나섰고 지난달 시·도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용적률은 120∼150%에서 140∼170%로 상향 조정됐고 3가구로 제한된 다가구·다세대주택은 5가구까지 지을 수 있게 됐다.

공원 설치 기준은 기존 39곳에서 42곳으로 늘리는 대신 기본 면적을 1만4천㎡로 줄였다.

주차장은 82곳 5만2천㎡에서 23곳 1만7천㎡로 대폭 줄인 대신 부설 주차장 기준을 강화했다.

이밖에 차량 진·출입 불허 구간을 줄이고 건물 용도 등을 완화했다.

이번 규제 완화 내용은 다음 주중 경기도보를 통해 고시된다.

/양주=이호민기자 kkk4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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