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관사 관리를 위해 채용한 여성 청원경찰이 가정부 노릇을 하고, 관용차를 시장가족들이 타고 다녔다면 이는 크게 잘못된 일이다.
이 같은 사실은 안산시민자치개혁연대(이하 안개연)에 의해 엊그제 밝혀졌다. 안개연에 따르면 송진섭 안산시장은 지난해 7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직후 관사에 입주하면서 관사 관리를 전담하는 여성 청원경찰을 채용한 것으로 되어 있다. 대지 600평에 건평이 53평이나 되는 건물이다 보니 시유재산 보호 차원에서 청원경찰을 배치할 만했다.
문제는 청원경찰이 관사 관리만 전담한 것이 아니라 관사로 찾아오는 외부인사를 위해 식탁준비를 하게하거나 허드렛일 등을 도맡아 하게 함으로써 가정부 대용으로 부렸다는 데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두가지다. 하나는 청원경찰이란 기관의 장이 그 비용을 부담하고 경찰의 배치를 청원하는 제도로 사법권이 없는 경찰인 것이다. 따라서 시장 관사에 배치된 청원경찰은 관사 관리업무만 전담해야 옳은데 여성이란 이유로 가사보조원으로 썼다면 공(公)을 빙자한 사(私)에 해당한다.
다른 하나는 인사관리의 맹점이다. 안산시는 일부 시의원들이 청경 배치를 문제삼자 총무과 소속에서 회계과로 전보시키고 같은 일을 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총무과에 있던 회계과에 있던 시청직원임에 틀림없는데 뭔가를 헷갈리게 하기 위해 잔꽤를 부린 것밖에 되지 않는다.
관용차의 사사로운 사용은 더 큰 문제가 된다. 관용차는 시민의 재산이고, 운영비 역시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이니까 공무 외에는 쓸 수 없다. 그런데 시장 가족들이 운전기사까지 딸린 관용차를 자가용처럼 썼다면 이는 시민의 혈세를 멋대로 쓴 셈이니까 꾸중을 들어 마땅하다.
또 한가지는 안산시가 시대상황에 너무 어둡다는 사실이다. 오늘날 웬만한 지자체에서는 기존에 있던 관사들을 처분하거나 복지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다. 그렇다면 안산시도 차제에 매각처분해 시재정에 보태쓰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소한 일일수록 가볍게 보지 말아야하고, 겸양의 미덕을 갖추어야 존경받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점 잊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