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서부경찰서는 회사 물품대금 전표를 위조해 차액을 뜯어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정모(50)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A회사 회계부서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결제과정의 허점을 이용, 물품대금 신청서의 송장 청구서 금액에 ‘0’을 추가하는 수법으로 서류를 위조해 2004년부터 5년간 1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정씨는 수사가 진행되자 편취한 10억원을 유흥비와 주식투자 등으로 탕진했다고 허위진술을 한 뒤 자신의 아파트를 처분하고 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범행은폐도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화성=최순철기자 so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