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올 하반기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예정 차량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단속경고 메시지를 제공하는 휴대폰 문자 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CCTV 단속알림 문자서비스 시스템 구현을 위해 오는 6월까지 CCTV 단속시스템과 문자시스템(UMS)을 연계한 관리시스템, 방화벽(통신암호화 모듈) 설치, 신청자 조회시스템 등을 구축할 예정이다.
주·정차위반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는 거주지와 관계 없이 오산시 관내에서 차량을 운행하며 알림서비스를 받고 싶은 운전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서비스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시 홈페이지나 각 동 주민센터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 후 직접 교통과로 제출하거나 팩스(031-8036-8920)로 전송하면 된다.
/오산=지명신기자 m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