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인사부정,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등 주먹구구식으로 시설을 운영해 온 오산지역자활센터(본보 4월7일자 8면 보도)의 보건복지부 지정이 취소됐다.
이에 따라 자활센터는 당분간 시 직영체제로 운영된다.
17일 보건복지부와 오산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제3항 규정에 의해 오산지역자활센터의 지정취소를 시에 통보했다.
복지부는 인사·회계 관리 등에 있어서 다수의 지침위반사항이 존재하며 사업실적 및 운영 실태 평가 결과, 수급자의 자활 촉진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경기도 및 오산시의 의견수렴 및 청문회 등 관련절차에 따라 지역자활센터 지정을 취소했다.
복지부는 “자활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보장기관의 정당한 지시 및 자활사업지침에 따른 추진 실적·회계 관리 보고 등 의무수행을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됐다”며 지정취소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센터장 공석에 따른 업무가 차질 없도록 공무원을 파견 배치해 운영법인 재지정까지 당분간 시 직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정취소에 따라 자활센터 인수인계, 자활센터 소속원의 지휘감독 및 업무 관리,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및 바우처 사업 업무관리, 운영지침 규정의 준수 및 현안사항 관리 등 한시적 직영체제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센터 운영법인 한국소자복지회 김동승 이사장은 “법인 나름대로 센터장에 대한 감봉조치, 권고사직을 통해 자활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시가 제대로 된 소명기회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정취소를 강행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정취소가 된 만큼 시의 방침에 따라 자활센터의 연속성 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산시는 자활센터에 대해 2013년 1월과 7월 2차례에 걸쳐 지도점검을 실시해 각종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센터는 시의 개선계획 의견촉구에 응하지 않는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돌출해 왔다.
지역자활센터에 지원되는 예산은 연간 10억여원(국비 80%·도비 3%·시비 17%)이며, 총 65명이 자활센터 사업장에 참여하고 있다.
/오산=지명신기자 m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