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15년 동안 지방세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국내 기업이 준공업지역에 도시형 공장을 신·증축할 때도 5년 동안 지방세를 면제해 줄 작정이다.
외자유치 문제는 정부뿐 아니라 모든 자치단체가 발벗고 나선 현안이다. 하지만 성공한 사례보다는 실패한 경우가 더 많다. 이유는 국내의 투자환경이 나빠진 탓이다.
노조파업, 노사분규, 화염병시위에 더해서 국가신인도까지 떨어졌으니 외국자본이 들어 올 리 없다. 그나마 악조건을 무릅쓰며 버텨오던 국내 기업들도 인력난을 견디지 못해 외국으로 공장을 이전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국내 기업을 붙들어 앉히는 것도 쉽지 않아졌고, 외국 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워졌다. 따라서 금후 외국투자기업을 유치하려면 세제혜택은 물론 공장 신·증축에 따른 행정상의 편의 등 파격적인 서비스를 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이다.
파주시는 이같은 현실을 간과하지 않았다. 우선 일개 기초자치단체로서는 단안을 내리기 어려운 지방세 면제 또는 감면을 추진하기로 한 것 자체가 돋보인다. 그러나 이웃나라 중국의 예에 비추어 보면 지방세 15년 면제는 그리 만족할만한 조치로 보기 어렵다.
중국은 성(省)정부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공장 건설용 대지 무상 지원, 납세 면제 등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혜택을 내걸고 외국투자기업을 유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왕에 파주시가 외국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할 양이면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면세혜택을 주려는 것은 외국투자기업을 끌어들이고, 국내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유인책인만큼 ‘되로 주고 말로 받는’ 대담한 시도가 유효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아무튼 파주시의 시도는 외견상 작아보이지만 그 구상만큼은 매우 크다. 따라서 시의회도 심의과정에서 집행부가 의도하는 바를 정확히 읽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큰 것만 보고 들어온 탓에 작은 것에 무관심했다. 그러나 정작 지금부터 실천해야 할 것은 작은 것부터 알차게 챙기는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