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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간 방치 ‘오산호텔’ 강제철거안 검토

행정대집행 강행 계획
市,철거비 구상권 청구

오산시가 26년간 공사가 중단된 채 도시의 흉물로 방치돼 있는 오산호텔을 강제 철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0일 시에 따르면 오산호텔은 1988년 시행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이후 현재까지 뚜렷한 해결방안 없이 방치돼 있다.

건축현장은 1번 국도변에 접한 시가지에 위치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흉물로 전락했다.

시는 1997년 경매낙찰을 받은 건물소유자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했지만 소유주의 해결의지 미흡 등으로 진척사항이 없었다.

최근 공사중단 건축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위해 오산호텔 건축현장을 둘러본 곽상욱 시장은 오산호텔 건축주가 자진철거를 계속해서 거부할 경우 강제철거 등 행정대집행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 “5월23일부터 시행되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정비 특별조치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서 정비대상 건축물에 대한 정비기본계획수립 등이 완료되면 오산호텔 건축물에 대해 시 예산으로 강제철거 등 행정대집행을 강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철거에 따른 비용부담은 구상권을 징수해 예산손실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오산=지명신기자 m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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