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면수심(人面獸心)이라는 말은 이런 때 써야 제격이다. 겉으로는 선량한 사회복지사업가의 모습을 하고 속으로는 병들고 가난한 노인들을 이용해 개인적인 치부에 열을 올린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이 바로 인면수심의 표본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관련 법이 허술한 것을 악용해서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한 후 무면허 의료인을 고용해 노인들을 위한 경로의원을 차리고 겉으로는 무료 진료를 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뒤로는 건강보험관리공단 측에서 돈을 타내는 수법으로 치부해온 모 사회복지법인 대표 등의 일당이 검찰에 전격 구속됐다.
인천지검에서 수사한 비영리 사회복지법인 운영 의료기관 비리사건은 ‘돈벌이 수단’으로 병원비가 없어 진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노인환자들을 이용해서 불법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가히 충격적이다.
현행 의료법상으로는 의료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도록 돼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면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이런 점을 노리고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한 일부 복지법인들은 경로의원 등을 운영하면서 환자 부당유치나 무면허 의료행위, 법인 공금횡령 등 각종 비리를 일삼아 왔다.
실제로 이들 사회복지법인이 개설한 경로의원은 노인들에게 ‘꽁짜 진료를 해주겠다’고 끌어 모으고 건강보험관리공단에 과다한 진료비 청구를 통해 부를 축적했다.
이같은 불법이 공공연하게 저질러 진 데는 감독관청의 관리소홀도 한몫을 했다.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자본금에 대해 실질적인 확인절차를 밟지 않고 허술하게 인·허가 건을 처리해 준 게 이번 사건의 화근이기 때문이다.
이와 유사한 불법사례가 더 이상 없으란 법이 없다. 감독관청은 차제에 관내 사회복지법인의 운영 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를 벌일 필요가 있다. 아울러 건강보험관리공단 측 또한 그러한 탈법으로 인해 보험재정 악화에 처한만큼 의료비 불법청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현장행정의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노인들을 존중하지는 못할망정 그들을 치부의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그런 탈법의 주체가 복지법인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개탄스럽기만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