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오산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6일 밝혔다.
자전거 보험 가입대상은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20만7천여명, 4월 말 기준)으로 보장기간은 올해 5월1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다.
보장금액은 자전거사고 사망 시 3천900만원(만 15세 미만 자 제외), 후유장애 시 등급에 따라 최고 3천900만원, 자전거상해 진단위로금은 4주 이상 치료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수에 따라 20만~60만원 등이다.
자전거사고 벌금은 1사고당 2천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한도,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은 1인당 3천만원 한도이다. 형법상 법적 책임이 없는 만 14세 미만 자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무료 자전거대여소의 확대 설치 등 자전거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산=지명신기자 m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