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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道, 사회적기업의 성공적인 육성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인 주민운동으로 출발한 사회적 기업이 활발하게 육성될 때에 서민경제는 나아질 수 있다. 1990년대 초에 건설과 봉제 분야에서 시작된 사회적기업은 1999년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제정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오고 있다. 일자리를 찾고 있는 많은 구직자를 위해서도 사회적기업의 확충 육성이 필요하다.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예비(인증)사회적 기업에 인건비와 4대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로 경기도의 경우 102곳에 총 33억원이 지원된다. 이들 기업에는 현재 고령자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 403명이 근무 중이다. 경기도는 예비 사회적기업 254곳에 일자리 창출과 기술개발비로 56억원을 지원한다. 사회적기업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신제품을 생산하는 창조기업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기대하게 한다.

예비 사회적기업은 시제품 개발, 기술 개발, 기업 홍보, 마케팅 등의 사업개발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여기에는 철저한 기준에 의해 30개 업체를 선정하였다. 이로써 경기도내에는 416곳의 예비 사회적기업이 늘어났다. 예비 사회적기업은 도가,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가 각각 지정하는데, 예비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지정 전 단계로 사회서비스 제공과 취약계층 일자리제공 등 사회적 기업으로서 실체를 갖춘 기업으로 더 많이 육성되어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바란다.

특히 경기도는 선정된 예비 사회적기업에 예산과 운영관리기법을 지원하여 자립하는 기업으로 성장해갈 수 있는 여건조성에 최선을 다해가야 할 것이다. 고용창출 효과에만 급급하지 말고 해외수출 등 판매 전략을 확충하여 글로벌시대를 선도해갈 수 있는 기업으로 기능을 다할 수 있게 지도해주기 바란다. 여기에는 사업개발비, 경영컨설팅, 판로개척지원과 품질인증제 도입 등과 같은 간접 지원 비중을 확대하여 사회적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한다.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비를 과감하게 확충하여 지원할 수 있는 예산확보에도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역량 활성화와 시스템확충 교육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경기도는 앞으로 성공적인 예비 사회적기업의 성공을 위해서 전문가집단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신제품개발 분야에도 전력을 기울여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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