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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도시公, 허위서류·경력미달자 채용 ‘의혹’

가짜 경력 인정·경쟁자 포상 누락 시켜
“시장선거 보은인사 차원서 채용” 해명

화성도시공사가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력미달자를 직원으로 채용해 밀실인사 의혹을 낳고 있다.

18일 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지방공기업 경영관리실태’ 감사에서 2011년 7월 일반 계약직 다급으로 채용한 A씨에 대해 ‘계약해지’ 하고 채용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라는 주의를 받았다.

화성도시공사에서 2011년 7월 초 계약직 등 5명을 채용하기 위한 ‘2011년도 제1회 공개경쟁 직원채용시험 시행계획’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거쳐 A씨를 행정 분야 일반 계약직 다급으로 채용했다.

도시공사는 이 과정에서 일반 계약직 다급에 응시한 11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를 통해 1차 서류전형 합격자 3명을 선발했다.

공사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직원이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됐을 경우 채용계약을 해지하도록 돼 있으며, 위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에도 허위서류 제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한다고 돼 있다.

위 도시공사에서 일반 계약직 응시자를 대상으로 서류전형 심사를 하기 위해 작성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서 응시자의 관련 분야 근무 경력에 따라 배점을 달리하도록 돼 있고, 장관(또는 도지사)급 포상을 받은 경우 13점으로 평가하도록 정했다.

도시공사는 A씨가 B사에서 2006년 2월 1일부터 2009년 4월 5일까지 3년 2개월 간 기술영업, PT, 부서관리를 맡은 부장으로 근무한 이력서와 경력증명서를 그대로 인정했지만, 감사원 감사결과 A씨는 실제로는 B사에서 2006년 5월 2일부터 2008년 7월 1일까지 2년 2개월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포상 실적을 평가하면서도 응시자 C씨의 서울특별시장 포상을 누락시켰다.

이같은 서류전형 심사가 제대로 진행됐다면 C씨는 서류전형 평가점수가 48.00점이 돼 서류전형 1위인데도 4위로 탈락한 반면, A씨 서류전형 평가점수가 33.33점이 돼 7위로 탈락돼야 하는데도 3위로 서류전형에 합격했고, 이후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됐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관계자는 “허위서류 제출여부 사실은 채용된 이후 알았지만, 시장의 선거를 도와준 인물이라 보은인사 차원에서 사후 처리가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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