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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안의 세무이야기]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금전의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그 밖의 경우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부가가치세는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공급계약 시 대가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할 것인지,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며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는 등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그 대가의 100/110을 과세표준으로 보므로 의사결정 시에 이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등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지급받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된다.

따라서, 운송비, 포장비, 하역비, 운송보험료 등 대가 관계에 있는 모든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며,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마일리지로 적립해 주고 향후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매출에누리, 매출환입, 매출할인, 연체이자, 금전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매출에누리란 공급 당시에 거래조건, 수량 등에 따라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것으로, 공급 당시에 해당금액을 제외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매출환입은 공급한 물품이 하자나 계약위반 등으로 반품된 것으로, 반품시점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매출할인은 외상매출금을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할인시점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2007년부터 시행)하여야 한다.

연체이자는 공급 당시에 확정된 금액을 지연하여 수취함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을 말하고, 장려금이란 판매촉진, 시장개척 등의 목적으로 사전약정에 따라 수량, 거래금액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금전으로, 과세표준에 가산(연체이자)하거나 차감(장려금)하지 아니하므로 당초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행할 필요가 없다.

또한, 인도 전에 파손, 훼손, 멸실된 재화의 가액,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공공보조금, 용기나 포장을 반환할 조건으로 용기나 포장대금을 공급가액에서 제외한 금액, 대가와 구분 표시하여 지급받는 유흥업소 등의 종업원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세무처리상 주의할 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매출에누리, 매출할인, 금전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기업회계상 수입금액에서 차감하고 있으며 매출에누리, 매출할인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매출액에서 직접 차감되므로 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매출액에서 직접 차감하지 아니하므로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하며, 현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사업상 증여 해당여부 및 광고선전비·접대비 해당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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