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허가나 신고없이 불법 축조된 건축물을 일정절차를 거쳐 합법화하는 특정건축물 양성화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양성화대상은 2012년 12월31일 이전 지어진 중·소규모 건축물로 연면적 165㎡이하의 단독주책과 330㎡이하의 다가구주택, 전용면적 85㎡이하의 다세대주택이어야 한다.
도시게획시설의 부지, 개발제한구역, 접도구역, 정비구역 등에 포함되는 대상 건축물은 제외된다. 건축법 위반에 따라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어야하고 부과사실이 없는 건축물은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해당 건축주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군청에 신청해야 하며 군은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을 처리하게 된다.
이 제도는 내년 1월16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올해 12월16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해야 양성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평=김영복기자 ky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