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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단원署 경찰, 음주운전하다 검거

시민 신고로 체포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애도하는 마당에 안산 단원고등학교 관할 경찰서인 안산단원서 소속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화성동부경찰서는 21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단원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소속 A경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A경장은 20일 오후 10시쯤 화성시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가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A경장이 너무 술에 취해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일단 귀가조치했으며 추후 소환할 예정이다.

A경장이 몸담은 교통사고조사계는 파출소나 교통관리계에서 음주운전자를 적발해오면 형사입건 여부를 처리하는 부서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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