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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의사회 구현은 관피아의 근절부터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노력한 만큼 대우를 받는 정의사회가 구현되어갈 때에 사회도 안정을 찾을 수 있다. 정정당당하게 능력에 따라서 평가받는 민주사회의 가치가 소위 관피아의 특채로 망가져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에서 4급 이상 간부로 재직하다 퇴직해 관련 기관에서 근무 중인 관피아(관료+마피아)는 총 734명에 이르고 있다. 공직에 간부로 근무하다 공공기관, 공기업, 관련협회 및 대학, 연구원 등에 재취업해 활동 중인 인사 때문에 공직자의 정년기준이 무시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관피아의 근절 없이 올바른 정의사회 구현을 기대하기 어렵다. 관(官)피아로 대표되는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와 민·관 유착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검찰이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21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관피아 근절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수사 대상은 관피아 범죄, 공기업 등 공공기관 비리, 공직자 및 공공부문 업무수행자의 민관 유착 비리 등으로 현재 진행 중인 공공기관(304개) 비리 수사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민간 협회와 단체에 취업한 퇴직 관료의 비리도 수사한다. 전입자에 대한 특혜를 고리로 자행되는 부정부패가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철저하고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서 관피아의 구조적 문제를 철두철미하게 해결해가기 바란다. 대검은 범죄정보 수집 역량을 관피아 범죄 적발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시민 제보나 사회단체의 의혹 제기, 언론 보도 등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제보와 신고에 앞장서야 한다.

대형 재난 사태의 수사 사례를 분석하여 규모·유형·단계별로 적절한 대응 조치와 신속한 수사 체계에 관한 매뉴얼의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 어제(22일)부터 시작된 ‘6·4 지방선거’ 운동의 공명선거 저해 사범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검찰은 국민의 안전과 권리 보호를 위해서 사명감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기 바란다. 현재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관피아의 문제는 국회의 반부패법 제정이나 사법기관의 엄정한 수사 등 비정상의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근절되어야 마땅하다. 공직자는 국민에게 헌신 봉사하는 기본자세로 충실히 책무를 수행해 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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