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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이야기]1인 7표와 투표시간 보장

 

6·4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1인5표)와 세종특별자치시(1인4표)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에서는 7개 선거(1인7표)가 동시에 실시되며 선거 당일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두 번에 나누어 교부받아 투표합니다.

1차로 시·도지사선거(백색), 교육감선거(연두색), 구·시·군의장선거(계란색) 등 3종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 후 1차 투표함에 넣은 다음, 2차로 투표관리관이 지역구시·도의원선거(연두색), 지역구구·시·군의원선거(청회색),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하늘색), 비례대표구·시·군의원선거(연미색) 등 4종의 투표용지를 교부하면 기표한 후 투표지를 2차 투표함에 넣으면 됩니다. 단, 6월4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 5월30일과 31일에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용지발급기를 통해 한꺼번에 출력되는 7장의 투표용지를 모두 교부 받아 투표하면 됩니다.

공직선거에서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후보자의 순으로 부여됩니다. 정당에 기표하는 비례대표광역의원선거와 비례대표기초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순으로 기호가 부여됩니다.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의 기호는 국회에서의 다수의석 순으로 부여되고 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 둘 이상인 때에는 최근에 실시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순에 따라 부여됩니다. 의석을 갖고 있지 아니한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의 기호는 그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에 따라 기호가 부여됩니다. 국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지역구국회의원을 가진 정당과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는 정당은 새누리당이 1번, 새정치민주연합 2번, 통합진보당이 3번을 부여받게 되며, 이들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도 같은 번호를 부여 받게 됩니다. 무소속 후보자는 그 다음 번호부터 추첨을 통해 기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적으로 보장되며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부터 투표시간을 청구 받은 고용주는 반드시 근로자가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공직선거법에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공직선거법 내에 제재규정이 없어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제대로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나 금년 2월 과태료 규정이 신설됨으로써 근로자의 투표권이 다소나마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투표권은 법적으로 보장하기보다 사회적인 인식전환이 더욱더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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