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6·25전쟁 납북자 신고를 올 연말까지 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6·25전쟁 당시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 제외)으로 전쟁기간인 1950년 6월25일부터 1953년 7월27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전까지 북한군에 의해 강제로 납북된 사람이다.
신고인 자격은 납북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으면 누구나 가능하다.
접수된 신고서류는 사실확인과 조사를 거쳐 국무총리 소속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의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해 최종 심사 후 결정된다.
6·25전쟁 납북자로 인정되면 향후 기념관과 추모탑 조성, 납북자 위령제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오산=지명신기자 m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