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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균의 세무이야기]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6월2일까지 640만명 이상의 납세자가 2013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금년에는 5월 말이 휴일이라서 6월2일이 기한이 되는 것이다. 사업자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자라도 다른 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을 정확히 하지 않은 사람은 이번에 신고 대상이다.

건설회사의 CEO로 있는 친구가 며칠 전 전화하여, “수년간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매월 70만원 수준의 강사료를 받았는데 금액도 적고 기타소득으로 80%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여 그간 신고를 하지 않았다. 혹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나?” 하고 물어왔다. 이에 대해 연말정산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강사료 전액을 본인 급여에 합산하여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하고, 이에 더해 지금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은 잘못으로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내야 함을 알려주었다. 결과적으로 수년간 강의료로 받은 금액을 거의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딱한 처지가 된 것이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달라진 제도로는 첫 번째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1인당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낮아진 점이다.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배우자의 금융소득은 본인의 금융소득에 합산되지 않는다. 누락 없이 신고하기 위해서는 홈텍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필요한 금융소득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좋은 방안이다. 금융소득이더라도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상품이나 보험상품도 있으므로 내년에 내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차후에 이러한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도 고려할 만한 방법이다.

두 번째로, 개인사업자의 최저한 세율이 달라졌다. 감면 전 산출세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35%로 작년과 같으나, 3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45%로 높여 고소득자의 감면혜택을 축소하였다.

세 번째로,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은 금년 신고부터 추가로 100만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현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있는 안산·진도 지역의 납세자들은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받을 수 있다.

이번 신고가 끝나면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다고 보이는 고소득 자영사업자, 호황업종 사업자, 유흥업소 사업자, 유통질서 문란 도매업자, 소득에 비해 지출이나 재산증가가 현저하게 많은 자 등 1만 8천여 명을 추출하여 철저한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사후 검증한 결과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에게는 세무조사가 뒤따르게 된다.

반면 포상 받은 모범납세자, 장기 계속 성실사업자, 조사받은 사업자중 성실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자 등은 향후 일정기간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납세담보 면제, 금융기관 대출금리 우대, 철도운임 할인, 의료비 할인 혜택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바뀌는 세법에 따라 유연하게 재무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고 근거서류를 잘 갖추어 보관하는 한편, 법에 따라 정확하게 신고를 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 방안이란 말은 변함없는 진리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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