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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과외 단속 말로만 하지말라

경기도교육청이 불법과외와의 일전(一戰)을 선언했다. 이름하여 ‘불법과외 추방을 위한 민·관합동특별지도 점검기간’으로 정하고, 2004년 3월 10일까지 집중적인 단속을 펼치기로 한 것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단속에 즈음하여 “수능시험 이후 면접·논술고사 및 예체능계열의 입시준비를 위한 고액과외 및 편법과외수업이 성행할 것에 대비해 학부모, 시민단체 대표, 경찰 및 교육청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으로 하여금 철저한 단속을 할 것이다.”라는 의지 표명이 있었다.
당국자의 생각이 그렇다면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지만 왠지 믿겨지지 않는다. 교육당국이 불법과외를 근절시키겠다고 큰 소리 친 것이 한두번이 아닌데다 이제껏 눈에 띌만한 실적을 드러낸 적이 없으니,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와 교육당국자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소리만 하고 있다. 솔직히 말하면 고위 공직자를 비롯해서, 일반 가정의 자녀 할것없이 불법과외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데 누가 누구를 단속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도교육청의 경우도 크게 다를 것 같지 않다. 어디까지나 가정(假定)이지만 단속반에 동참하는 반원 가운데 자녀들에게 불법과외를 시키는 사람이 없다는 보장이 없다. 만에 하나 그런 사람이 단속에 동참한다면 단속은 하나마나다.
또 과외단속에 실패했을 때마다 워낙 은밀한 곳에서 비밀리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발하지 못했다고 변명을 늘어놓기 일쑤인데 이것도 믿을 수 없는 말이다. 불법과외가 아무리 비밀리에 진행된다해도 불법과외를 시키는 학부모가 있고 학생들이 있는데 찾아내지 못한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교사들 역시 마찬가지다. 학생의 일거수일투족을 꿰뚫어 보는 것이 담임교사다. 그런 까닭에 교사는 불법과외를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모를 리 없다.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과외는 단속하는 방법이 없어서 단속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단속할 수 있는데도 눈감아 주거나 모른척하기 때문에 성과가 없을 뿐이다. 따라서 도교육청이 본떼를 보일양이면 단속반원을 과외공부와 무관한 인사로 구성하고, 보상제 같은 것을 도입해서 성과를 자극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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