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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재의결과 정국안정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에 대한 국회 재의가 가결됐다. 전체 의원 272명 가운데 26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9명이 찬성표, 54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밖에 기권은 1표, 무효는 2표 등이다. 지난번의 184표보다 무려 25표가 늘어난 209명의 찬성표가 나온 것은 재의에 앞서 야3당이 재의 찬성을 당론으로 결정한 데다 특검으로 인한 정국경색과 국회마비를 부담스러워했던 의원들이 상당수였음을 입증한 결과로 분석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법률안을 제출 받으면 무조건 닷새 안에 이를 공포해야 한다.
지난달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비리 관련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국회 재의 요구로 마비상태에 빠졌던 국회가 다시 정상을 되찾게 됐다. 아울러 단식농성에 돌입했던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도 단식을 풀게 될 전망이다.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을 대통령이 거부하고 다시 국회로 넘어가 재의절차를 밟은 후 공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헌정사상 다섯 번째 특검이 될 이번 특검은 그렇게 지난한 정치적 소용돌이를 유발하며 마침내 제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특검법이 공표되면 특검 임명과정과 특검의 준비기간을 거치게 돼 이르면 이달 말께나 늦어도 내년 1월 13일께는 특검 수사가 시작되게 된다.
한편 특검법에 대해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그럴 경우 우선 특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선행돼야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특검 수사는 더 늦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절차를 밟을 경우, 정국은 그야말로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정면대결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곧 국가 전체를 위기로 몰아놓는 일이 될 것이다.
이미 한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 대통령이 국회의 재의를 거쳐 다시 올라온 특검법을 또 다시 행정부를 통해 가로막는 듯한 인상을 줘서는 안된다. 대통령 스스로의 말마따나 대통령의 눈앞을 캄캄하게 했던 측근 비리 의혹에 대해 확실하게 털고 가려는 의지를 보여야만 그간 실추된 대통령의 권위를 되찾음은 물론 정국의 안정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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