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는 국가의 재원으로서의 기능 외에 정책적인 목적으로 운영되기도 한다.
가령, 수도권 인구집중화 방지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대한 불이익제도와 그 외 지역에 대한 지원정책이 있다.
참고로 현재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일부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일부제외),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일부제외) 등이다.
먼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대한 불이익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이 기계장치 등의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액의 3%를 세액공제 해주는 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이 연구개발목적으로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해 취득한 사업용자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액의 10%를 세액공제 해주는 연구설비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이 생산성향상을 위한 설비를 취득했을 때 취득액의 7%를 세액공제해주는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등과 같은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즉, 수도권과밀지역에 추가적인 설비투자를 하는 것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기본 4%에 4%를 가산해 총 8%의 취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반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한다.
물론, 업종제한이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사와 공장을 가지고 영업을 하던 기업이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고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본사와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부동산 양도차익을 일시에 과세하지 않고 5년간 나눠 과세하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해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해준다.
따라서 창업을 준비 중이라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할 것을 고려해야 하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을 오랬동안 해왔다면, 지방이전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前.미래회계법인 근무
▶前.삼정회계법인 근무
▶現.다원세무회계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