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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분리과세 상품에 가입하자

한수전의 財테크-재점검이 필요한 금융종합소득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네 가지 금은 황금·소금·지금·세금이다”며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밥 먹고 밥값을 내지 않는 것과 같다”는 영화배우 황정민씨의 말처럼 죽음과 같이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임에는 틀림이 없다.

국세청 통계를 보면, 2013년 세제개편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변경돼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납세자가 642만명으로, 자난해보다 31만명 늘었다.

이 글을 읽는 분 중에 혹시 5월에 받은 우편물 가운데 국세청에서 보낸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로 보면된다.

안내문은 받지 않았지만, 찜찜하다면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HTS· www.hometax.go.kr)에 접속해 확인할 수가 있고,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하면 된다.

금융소득이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말하는데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면 사업소득(임대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해 소득금액에 따라 6~38%의 누진세율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게 된다.

합산된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이 적용되며, 2014년도 소득은 1억5천만원을 초과하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최고 41.8%의 세율을 적용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절세방안으로는 우선, 10년 이상의 즉시연금보험·저축보험, 생계형저축, 재형저축, 세금우대종합통장, 장기채권 등과 같이 비과세 및 분리과세(특정한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 과세하는 것) 상품에 최대한 가입하는 것이 좋다.

다음으로는 사전증여를 통해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예금을 분산 예치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부부합산이 아니라 각자의 금융소득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배우자 명의로 6억원, 자녀명의로 1인당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 가입해도 증여세 면제에 해당한다.

또 증여세에 대한 부담이 없으며 증여재산 공제는 10년간 합산해 계산되므로, 최대한의 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세번째로는 이자 수령연도를 분산시키고 기간이 장기일 경우는 만기 일시지급보다는 월별 또는 연도별 이자지급 상품으로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최근 월이자 지급식 ELS(주가연계증권)상품이 인기 있는 이유다.

이자소득이 많을 경우, 해지시점이 하반기에 있는 경우는 내년으로 늦춰 해지함으로써 소득발생시기를 분산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만하다.

끝으로 물가연동채권(원금과 이자지급액을 물가에 따라 조정해 채권의 실질구매력을 보장한 채권), 브라질 국채, 주식형 펀드 등에 투자한다.

물가연동채는 표면금리는 낮지만 물가가 올라감에 따라 원금 또한 올라가며, 늘어난 원금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된다.

브라질 국채는 한국·브라질 조세협약에 의해 이자소득과 채권매매차익이 비과세이며, 주식형 펀드는 주식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이다.

일반적으로 금융소득과 투자유형(공격형, 안정형 등)은 개인별 금융환경과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거래은행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절세 방안을 검토해 신중한 대비를 한다면 수익률을 증가시키는 하나의 재테크 방법이 될 것이다.

▶ NH농협은행 고양시지부기획·총무팀장

▶ 前. 장안대학교 세무회계과 강사

▶ 現. 가천대학교 경영학과 강사

▶現. 사단법인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금융강사

▶現. 전국은행연합회 금융교육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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